2000년 시드니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조인철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40)가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지난달 2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 교수는 지난해 4월 학교 공금 등 횡령 의혹에 관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인을 시켜 영수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공금 횡령 의혹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증거위조 교사 및 위조증거 사용 교사 혐의로 조 교수를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교수 등 유도 관계자들이 받은 공금 횡령 혐의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2012년께 개인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을 선수 회식비 등으로 지출했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을 동원해 국가대표 선수 4명에게 먹일 산삼 10뿌리를 사는 데 쓴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했다.
증거 위조에 가담한 조 교수의 고향 선배 등 2명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돼 지난달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조 교수는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단체 후원금, 선수 장학금 등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조 교수가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돈에는 개인 후원금이 포함돼 있었고 대부분 훈련비, 선수 회식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국가대표 감독 출신 안병근 용인대 교수(54)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안 교수는 경찰 수사 결과 2012~2014년 용인대 유도 선수 18명을 제주도 대표로 부정 출전시키고 제주도체육회와 유도회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 드러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금액이 훈련비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가 2014년 전국체전 여자 유도 대학부 78kg 이하 결승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패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경찰은 허술한 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 교수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남자 유도대표팀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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