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발레오전장 부당해고·정직' 사태와 관련해 회사와 근로자들의 법정다툼이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발레오전장의 옛 노조인 금속노조 지회 소속 조합원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와 정직을 구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산업별 노조는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전제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노조가 추천한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업별 노조 전환이 적법하다고 결론이 난 이상 징계가 정당성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경북 경주의 자동차부품 회사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소속이었지만, 2010년 노사분규가 장기화하자 총회를 열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후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사측은 기업별 노조가 추천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쟁의 행위를 주도한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 26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장 등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조합원들의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별도의 소송에서 기업별 노조 전환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