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공분을 일으킨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전 1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당시 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뺑소니를 한 뒤 망가진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19일 뒤인 같은달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은 전혀 없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형량이 너무 많다는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사고 전날 밤 허씨와 술을 마신 직장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량을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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