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4일 오후 11시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 운행을 마친 운전기사가 좌석을 둘러보다가 손가방을 발견했다.
무심코 연 가방에는 흰색 가루가 담긴 약봉지 11개와 일회용 주사기가 6개 들어 있었다.
약 봉지에 풀로 붙인 흔적이 있었고 일회용 주사기가 들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버스 차고지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흰색 가루의 정체는 필로폰 10g이었다.
경찰은 손가방의 주인을 찾기 위해 버스와 정류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 8대 화면을 분석했다. 열흘 만에 손가방 주인 김모(63)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 집을 수색해 집안 곳곳에 숨겨둔 필로폰 72g을 더 찾아내 필로폰 82을 압수했다. 이는 0.03g을 1회 투약분으로 보면 27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소매가로 따지면 2억7000만원 어치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필로폰 판매 총책에게서 많은 양의 필로폰을 사들인 후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지 않고 소량으로 팔려고 방법을 고민하다 이같은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처방받았던 약 봉지에서 조제약을 꺼내고 소량(0.1∼0.5g) 단위로 필로폰을 넣어 풀로 붙이고 나서 메모지로 포장했다. 필로폰을 사려는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조제약 봉지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했다.
경찰은 김씨를 추궁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10명을 잡았다. 정모(69)씨는 김씨에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단순 투약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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