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C형 감염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PRP)’ 시술에 대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시술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과거 치료목적으로 시술을 받고 진료비를 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치료 목적으로 돈을 받고 PRP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는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PRP시술은 환자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분리한 후 혈소판이 많은 부분을 환자의 아픈 부위에 다시 주입하는 시술이다.
복지부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PRP시술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안정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8번 시청했으나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며 “시술로 인해 조직 치유나 유효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질환에 대한 시술 방법과 주입용량이 달라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당국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등 5개 의료 기관에서만 오는 2017년 9월 30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PRP시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 병·의원에서의 치료 목적의 PRP 시술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PRP시술을 해도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 PRP 시술과 함께 다른 시술을 순차적으로 섞어 하더라도 환자에게 그 비용을 받을 수 없다. 5개 기관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과거 PRP 시술을 받고 돈을 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요청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진료비 확인제도를 신청하면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회원들에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PRP 시술행위를 환자에게 비용을 받고 질병치료목적으로 시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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