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한 노인들이 빚에 쫓기다 파산에 이르는 ‘노후파산’ 현상이 한국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올해 1∼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428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새로 파산한 사람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란 뜻이며 50대(37.2%)보다는 적었지만 다른 연령층보다는 크게 웃도는 수치다. 법원은 또 올해 선고된 파산 당사자의 평균 나이는 52.8세이며 파산 선고자 중 노년층의 비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젊은 사람들은 빚을 져도 다시 벌어서 갚을 수 있지만, 노인 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들은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등을 제외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준이 못 돼 회생절차를 밟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노후파산은 은퇴한 노년층이 불안정한 소득과 병치레 등으로 경제적 곤궁을 겪다 파산하는 현상이다. 고령화 대국 일본에선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자식의 결혼비용이나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여유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지난 1월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인 49.6%를 기록했는데, 우리보다 노후정책이 잘 갖춰져 있고 노인빈곤율도 19%인 일본과 비교할 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31.4%로 OECD평균 11.8%보다 약 2.7배 높은 수준이지만, 3명 중 1명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등 대부분 충분한 벌이가 못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난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자식들에게 노후를 부탁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수명이 길어지면서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을 높이고, 서민금융과 선제적 신용회복 제도로 노후파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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