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입대를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운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09년 첫 징병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고 이후 3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대학에서 야구선수를 할 당시 김씨의 키는 171cm, 몸무게는 70kg 수준이었다. 2011년 한 프로야구단에서 선수 활동을 했던 김씨는 어깨 부상을 당해 팀에서 방출됐고 이후부터 급격히 살이 쪄 몸무게가 급격히 늘었다.
2014년 6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았을 때 김씨의 몸무게는 100kg 이상을 기록했지만 병무청은 김씨가 고의로 살을 찌웠을 가능성을 고려해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했다.
김씨는 조금만 더 살을 찌우면 사회복무요원인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살을 찌웠다. 병무청은 이후 4개월간 2차례 추가로 몸무게를 측정했고, 그동안 김씨는 몸무게를 더 늘려 106kg를 기록해 4급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재판에서 “운동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면 체중 증가는 통상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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