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가출한 소녀들 꾀어 성폭행한 30대에 징역 5년 선고
↑ 울산지법/사진=연합뉴스 |
회사원 이모(32)씨는 2014년 12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10대 소녀와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화 상대가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고는 "재워주겠다"고 꾀어내서는 혼자 사는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와 1주일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출한 소녀들을 또 물색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같은 방법으로 10대 2명을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원룸으로 데려왔다. 같은 시기 10대 한 명을 더 데려와 모두 같이 지냈습니다.
이씨는 이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2명이 잠든 사이 술에 취한 1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또 다른 10대 소녀에게 접근해 "가출해서 같이 살자. 옷과 휴대폰 사줄게"라고 유혹했습니다. 그후 나흘 동안 집에 머물게 하면서 추행하고 성폭행했으며, 소녀의 휴대전화 배터리를 제거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경찰의 위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10대와 함께 일부러 인근 대도시로 가서 휴대전화를 켰다가 끄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법정에서 10대들을 합의해서 집에 데려 오거나 성관계 했다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그러나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이씨에 대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고도 자신의 원룸에 데려와 숙식을 제공해주면서 일부는 추행하고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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