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세월호 사고 2주기를 맞아 만든 교재에 대해 교육부가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이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달 전교조가 세월호 사고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펴낸 교재입니다.
현 정권이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유린하고,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방해한다고 적었습니다.
아름답던 여왕이 괴물로 변한다는 동화 다음 페이지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인쇄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2천 권이 발간된 이 교재를 검토한 교육부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다며,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교조는 이 교재를 '계기 교육' 시간에 쓰려고 했는데, 교육부가 제동을 건 겁니다.
전교조는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송재혁 / 전교조 대변인
- "(교사는) 일일이 교육 당국과 학교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교육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
교육부는 징계를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강성철 /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장
- "선생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교육활동이 이뤄진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대처하는…. "
▶ 스탠딩 : 이정호 / 기자
- "정부는 이번 세월호 교재에 '편견'과 '편향'이 녹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오히려 해당 교재를 더 많이 발간해 보급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