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자신이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로 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5년 동안 검찰 근무 당시 자신이 취급한 사건과 관련 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29일 상임이사회에서 개정 안건을 논의한 뒤, 통과될 경우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일로부터 3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10여 명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기업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허가없이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린
당시 전관 변호사 중 일부는 현직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기업 사외이사직이 전관 변호사에 대한 ‘보은 자리’로 악용된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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