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에게 황산을 뿌려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바뀐 처벌 법을 적용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의 한 대학 조교수 서모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과거 범죄로 보던 행위의 평가가 달라져 처벌 자체가 부당했거나 형이 무거웠다는 반성적 고려로 법령을 개폐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법(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 대신 항소심 판결 이후 신설된 형법의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고 밝혔다.
폭처법의 해당 조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했으나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폐지됐다. 대신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되고 법정형은 낮아졌다.
서씨는 2014년 12월 5일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조교 강모씨(21)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강씨와 현장에 있던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평소 갈등을 겪던 강씨
1심은 검찰이 애초 기소한 살인미수 대신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 부자를 다치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