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의 재학대를 막기 위해 전학간 학교의 정보를 교육청이나 학교 측이 지키도록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따르면 이른바 ‘비밀 전학’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측이 비밀 준수에 협조할 것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비밀 전학은 피해 아동이 머무는 보호 시설이나 위탁 가정 등에서 가까운 학교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비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아동복지법에 더욱 상세한 규정을 만들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에 세부 절차와 요령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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