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절도인생의 ‘대도’ 조세형(78)씨가 출소 11개월 만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고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상습성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빌라에서 초고가 반지 8개와 명품 시계 11개 등 시가 7억6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장물로 처분했을 뿐 훔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CCTV 등 증거들을 통해 조씨가 귀중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963년 특수절도 혐의로 첫 전과자가 되고 1980년대까지 사회 고위층의 집을 자주 털어 유명해진 상습절도범이다.
가난한 사람의 물건에는 훔치지 않고 외국인 집도 털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범행을 저질러 ‘대도’ ‘의적’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손버릇은 진짜 고칠 수가 없다” “대도가 아니고 그냥 잡범이다” “드라마에 맞춰서 다시 나오시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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