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3)에 대해 2011년 이후 출국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조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며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 전 부회장은 이미 압류된 것 외에도 여전히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고 현금 666억9000여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를 받았다. 이후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여원을 납부했고,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총 431억여원을 과세했다.
조 전 부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10년 이상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300억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1년 4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조 전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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