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인이 직원에게 약 17만원의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등에 따르면 김모씨(46)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성남시 중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씨에 따르면 배달 일당은 평일에 11만원, 주말과 공휴일에는 12만원이다. 따라서 평일 3일과 주말 3일을 근무한 김씨의 임금은 총 69만원이 된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고 이틀째 되던 날 월말 아파트 공과금 등이 필요해 39만8560원을 가불 받은 김씨는 이를 제한 나머지 29만1440원의 임금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업주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가불금을 뺀 임금을 주지 않았고 김씨는 지난 10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29일 업주는 김씨의 밀린 임금을 자기 방식대로 계산해 17만4740원을 지급했다.
업주는 심지어 이 액수를 1000원짜리 지폐 4장과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 보따리 2개에 채워 임금이라며 줬다.
김씨는 한 매체에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을 깎았지만 그거라도 받고 (임금 문제를)끝내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10원짜리 잔돈이 담긴 자루 두 개를 가져가라고 하니
이어 “아직 금액을 확인 해보지 못했지만 갑의 횡포에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애초에 업주와 배달 업무를 함께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실상 배달을 혼자서 도맡아하게 돼 결국 지난 5일 일을 그만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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