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나 정당의 낙선이나 비방을 위한 광고를 불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광고를 배부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광고에 의한 선거운동 등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후보자 및 유권자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균형과 후보자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반면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일정한 기간 정치적 표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모씨는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본부’라는 단체의 의장 자격으로 19대 총선을 1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2012년 3월 신문 광고를 냈다. 두 차례에 걸쳐 4개 일간지에 정동영 전 통일부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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