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5명 중 1명은 결국 회사를 그만둬 ‘2차 피해’가 적지 않음이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국 공공기관·민간사업체 직원 7844명과 성희롱 대처업무 담당자 1615명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후 가해자의 35.3%는 직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 희롱 사건의 여파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도 20.9%에 달했다.
전체 직원 응답자의 6.4%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한번 이상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9.6%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혀, 남성의 1.8%보다 5배 이상 많았다. 관리직(4.6%)보다는 일반직원(6.9%), 정규직(6.2%)보다는 비정규직(8.4%)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많았다. 피해자 연령은 20대 7.7%, 30대 7.5%, 40대 4.3%, 50대 이상 2.7%의 순이었다.
성희롱 내용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3.9%)가 가장 많았고,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3.0%),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2.5%)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78.4%)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남성은 72.1%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답한 반면, 여성은 50.6%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
성희롱 문제에 대한 처리가 이뤄진 경우에도 절반이 넘는 54.4%는 그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는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51.0%)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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