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틀니 및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시술비용의 50% 부담할 수 있다.
적용 연령은 현재 만 70세에서 만 65세까지 확대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기존 약 140만~200만원을 내야 했던 것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현재 의원급 기준으로 치아 1개당 123만5720원을 내던 걸 앞으로는 61만7860원만 내면 된
복지부 관계자는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기존보다 약 60%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많이 시행되었으면” “건강만큼은 국가에서 보장해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