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로 약식 기소된 신응수(74) 대목장(목수)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말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시가 1천1천98만원)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그가 빼돌린 소나무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입니다.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한 것으로 궁궐 복원에 요긴하게 쓰이는 재목입니다.
신 대목장은 검찰 조사에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 대경목을 잘라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 향후 궁궐 기
신 대목장은 법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 형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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