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앞으로 까다로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실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GMP 상호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이 나라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와 의약품 GMP 상호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멕시코의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승인이 완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각국에서의 GMP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한다. GMP 상호 인정 이전에 양국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은 GMP 정기 실사가 5년간 면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멕시코로 수출하는 국내 제약기업을 조사한 결과, GMP 상호인정으로 멕시코 수출이 연간 최소 약 800만 달러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을 계기로 제약·의료 등 보건분야 협력 약정 및 MOU 7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멕시코 보건부는 원격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건강정보 교류 등 e
복지부 관계자는 “멕시코의 보건산업 시장은 2014년 기준 235억 달러 규모로 세계 13~14위권”이라며 “보건의료 세계화를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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