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세월호사건 ‘계기교육’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으로 양측이 이미 충돌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사안마다 맞부딪히고 있다. 계기교육이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주제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교육을 말하는데 전교조측이 세월호사건 2주기를 맞아 오는 16일까지 ‘세월호 집중주간’으로 정하고 계기교육 방침을 밝혔다.
5일 교육부는 전교조가 세월호사건 계기교육을 위해 만든 ‘416교과서’에 대해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교육이 발생할 경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와 교육청에 대해서 징계요구 등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세월호 교과서 사용금지 공문을 내렸음에도 지난 4일 전교조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내용 보완후에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교육부가 불허방침을 재강조한 것이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전교조가 만든 ‘416 교과서’는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인 만큼 학교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되는는 안된다”며 “전교조가 ‘416교과서’를 활용해 계기교육을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히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교조가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자료의 개발 취지와 구성 등 대부분이 교육의 중립성 면에서 교육자료로서 여전히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예를들어 초등용 ‘416교과서’에서 세월호 사건시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을 서술하면서 동화속 여왕의 모습이 괴물로 변하는 식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했는데 이에 대해 전교조측이 보완했다는 것은 삽화를 다른 그림으로 대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측은 ‘416교과서’가 학생용이 아닌 교사용 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단순 참고자료라고 할 수 없으며 학생용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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