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복덕방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과연 부동산 중개시장에 변호사도 합법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될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 질문 1 】
변호사가 부동산 업계까지 진출했다고 하니 좀 놀라운데요. 그만큼 사정이 어렵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진 건데요.
반성문 대필 변호사, 접견 변호사 등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이어 최근에는 과거에 거들떠보지 않았던 부동산 시장에도 눈을 돌린 건데요.
【 질문 2 】
그런데 문제가 된 '트러스트부동산'은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네요?
【 기자 】
네, 트러스트부동산은 최대 99만 원의 자문료만 받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이 2억 5천만 원 미만이면 45만 원, 그 이상이면 99만 원만 자문료로 받고 있는데, 매매가 10억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공인중개업체 수수료의 10%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이제까지 수수료가 높았던 건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었는데, 인터넷 발달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트부동산 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공승배 /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변호사
- "소비자들은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한 중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저희 변호사들이 해보겠다는데 왜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 질문 3 】
하지만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뭐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기자 】
변호사들이, 그것도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로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든다고 하니 당연히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데요.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영세한 중개업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법에 의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뉴욕주의예를 들며, 법률자문과 중개를 동시에 하는 건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허 준 / 공인중개사(고발인)
- "(미국 뉴욕주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같이 공인중개 활동을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윤리규정에 의해서 공인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미국 변호사들도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질문 4 】
네, 근데 결국 검찰까지 수사에 나섰네요.
어제(5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변호사 업계 반발이 아주 강렬했다고요?
【 기자 】
네, 사실 지난 2월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미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바 있었는데요.
대한변협은 즉각 공 변호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자체 법리 검토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한변협 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한상훈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중개 업무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 사무와 밀접성 또는 일체성이 있는 변호사의 부수 사무로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6 】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갈 텐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 같나요?
【 기자 】
네, 검찰이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단계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부동산 중개 업무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를 만나게 해주는 '알선'과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법률사무'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알선'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돈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하는 판사들이 꽤 있었는데요.
사실 트러스트부동산 측이 법의 공백 상태 혹은 입법적으로 미묘한 부분을 파고든 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과연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업에 합법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한민용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