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음주를 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며 "그 책임이 무겁고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에서 사건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