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카드 결제 단말기가 위조 카드 범죄에 악용돼 단말기 유통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카드 결제 단말기에 저장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로 위조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유모씨(34)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커피숍에서 사용하던 포스(POS) 단말기 1대를 30만 원에 구입해 위조책인 공범들에게 넘겼다.
카드 위조책들은 단말기에 저장된 고객들의 카드 정보로 위조 카드 100개를 만들어 유씨에게 전달했고, 유씨는 54개 카드를 사용해 3800만 원 상당을 챙겼다.
46회는 한도초과 또는 카드가 제대로 제작되지 않아 승인거부됐다.
유씨는 위조한 신용카
경찰 관계자는 “포스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할 땐 단말기에 저장된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판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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