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대 자산가이지만 일가친척 없이 홀로 중증 치매를 앓아온 80대 할머니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됐습니다.
검찰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때가 낀 그릇들이 쌓여 있고, 냉장고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에 벌레가 가득합니다.
▶ 인터뷰 : 전 모 할머니
- "내가 왜 안버리고 뒀느냐면 옛날에 저걸 다 갈아서 반찬할 때 그냥 꺼내서 쓰면 되게 해놨거든."
홀로 사는 86살 전 모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치매증상을 보였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이 곳은 전 할머니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할머니에겐 이 집을 포함해서 20억 원가량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모은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
할머니가 자주 가던 노인복지관 측은 관할 구청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알아봤는데 어쨌든 지자체에서 청구한 사례가 없고 해서…."
결국, 검찰이 나서 법원에 성년후견 청구를 했습니다.
▶ 인터뷰 : 황종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 부장검사
- "신상과 재산관리를 위한 후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013년성년후견 제도가 시작되고서 고령의 치매 노인에 대해 검찰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담당 사회복지사 등을 전 할머니의 후견인으로 지정했고, 할머니는 체계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민진홍 VJ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