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보조금 과다 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0월 시행된 이후 첫 형사처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애플사의 ‘아이폰 6’에 대한 통신사 보조금을 공시된 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위반)로 SK텔레콤과 KT, LGU+ 등 통신 3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각 통신사 업무 책임자 각 1명씩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4년 10월 31일 아이폰 6의 출시일을 기점으로 경쟁 사업자들이 통신사 보조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시된 지원금 외 30~40만원을 더 얹어주고 가입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통법은 개별 통신사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종류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지원금을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일주일 이상 유지하해야 한다. 대신 같은 공시 기간에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과점 시장인 통신업계는 사실상 제로섬게임이다. 남의 것을 뺏지 않으면 내 것을 뺏기는 경쟁관계로 작은 지원 정책에도 시장점유율이 변동한다. 이 같은 시장 상황에 따라 통신사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자체 장려금을 제공하면서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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