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8일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앞서 울산지검은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교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공모해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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