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탈세 등 혐의로 형사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1)이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8일 조 회장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64)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효성그룹은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며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재산·재고재산으로 대체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효성이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2005년 이후 총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그룹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조 회장과 이 부회장 개인에게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각자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다가, 지난 1월 형사재판에서 조 회장이 증선
한편 효성그룹은 증선위의 해임 권고 조치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에서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12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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