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북한에 GPS(위성항법장치) 전파교란장비 관련 자료를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 김모씨(60)와 이모씨(78)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뉴질랜드 국적인 김씨는 주민등록법·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송이버섯 사업을 함께 하다 사이가 틀어지자 김씨가 거짓 진술로 이씨를 모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1년 7월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GPS 전파교란장비와 전파감지기, 고공관측 레이더 등의 군사기밀을 탐지해 전달하려 한 혐의로 2012년 6월 기소됐
1심은 “김씨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령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북한 공작원을 이씨에게 소개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에 대해 “북한 공작원일 것이라는 예단 하에 다소 논리적 비약도 발견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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