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사용된 정부 ‘선박사고 매뉴얼’의 잘못된 내용을 제때 고치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해양수산부 매뉴얼 담당 과장이었던 최 모씨가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3년 작성된 매뉴얼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자를 시켜 보완하지 않았고, 해상사고에 관한 별도의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라는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며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관리 매뉴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최씨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해수부 항해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해양 선박사고 실무 매뉴얼’을 관리했다. 2013년 6월 작성된 실무 매뉴얼은 재난 총괄지휘 기관이 누락되거나 기관 간 업무를 혼동하는 등 일부 내용이 잘못됐지만 책임자인 최씨는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그는 개정 재난안전법이 시행되는 2014년 2월까지 해양 사고에 관한 별도의 ‘표준 매뉴얼’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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