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인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법원에서 금속노조 탈퇴를 인정받았다. 비록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영향을 끼쳤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의 ‘발레오전장 판례’에 따라 해당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씨(45) 등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집행부와 조합원 4명이 “조직 형태를 변경하고 기업별 노조 규약을 제정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원래 기업별 노조였다가 금속노조 지회로 편입됐고 그후 총회·지회장 등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 왔다”며 “구체적 운영·활동에 기업노조와 유사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법원이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면 산별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 가능하다”고 판단한 발레오전장 판례를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기존 노조가 와해되고 기업노조가 들어서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상신브레이크 임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최근의 새 판례를 적용해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이와 별개로 유효하다고 봤다.
상신브레이크는 발레오전장처럼 2010년 8월 노조가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 등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자 사측은 직장을 폐쇄했고, 이후 산별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전환 절차를 겪었다. 당시 회사측은 노조 사무실 출입을 봉쇄하고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업무에 복귀시키는 등 방해했다. 회사 대표 김모씨(72)와 노무 담당 전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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