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명의 대포폰과 대포통장 수백개를 만들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급전이 필요한 노숙자와 저소득자가 대거 범행에 가담했다.
경기 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 법인 명의로 만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총책 김모씨(47·휴대전화 판매업자)를 구속하고, 이모씨(32) 등 2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보지에 광고를 내 법인 대표 명의자를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경기도 일대에서 유령법인 123개를 설립했다.
이후 법인 명의로 대포폰 394대, 대포통장 93개를 만들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팔아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성남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씨 등 종업원 3명을 모집책, 관리책 등으로 동원해 급전이 필요한 노숙자와 저소득자를 모집해 유령법인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노숙자와 저소득자들은 이씨 등과 함께 다니며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 유령법인 설립을 도왔다. 명의를 빌려준 댓가로 휴대전화 한대당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포폰 한대당 80만 원, 대포통장 1개당 100만 원을 받고 해외 보이스 피싱 조직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겼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노숙자와 저소득자들은 범죄임을 알고 가담한 공범”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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