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이하 광주시 노조)가 비합법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가입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데 대해 행정자치부가 관련자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모두 중징계 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1일 “광주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 투표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불법노조활동”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우선 불법단체로의 가입을 위한 투표행위 자체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전공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불법단체로 최종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전공노는 노조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해직자를 구성원으로 한 노조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부가 이를 반려처분하자 이 결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아 전공노는 합법단체의 지위를 상실했다.
행자부는 또 광주시 노조의 이번 투표는 그 과정에서도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초 공고된 투표기간(3월 9~11일)을 집행부 임의대로 연장(3월 21일~4월 8일)했고 투표방법도 현장투표에서 모바일 투표로 변경했다. 투표율은 12표 차이로 간신히 정족수를 넘긴 51%에 불과했다. 광주시 노조측은 현재 노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전공노 가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투표자체가 불법으로 규정, 투표자 전원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투표자의 신원을 모두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측은 전체 조합원 1288명 중 65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힌바 있다.
광주시는 시 노조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합법노조의 틀을 벗어나게 됨에 따라 시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의 실효를 선언하고 노조사무실과 집기 제공 및 노조 전임자의 활동
행자부는 노조 간부 1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시도 감사실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사결과와 별도로 관련자를 모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