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보장 안하면 1천만 원 과태료…'위반 신고전화 1390'
↑ 사진=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주요 경제단체장들에게 오는 13일 20대 총선일에 기업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에게 "단체 소속 회원사들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신성한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에게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과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해 투표 참여를 보장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전투표
선관위는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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