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게 일종의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이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조건을 규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출국만기보험금이 생계 보호를 위한 퇴직금 성격을 가진다고 해도 불법체류가 초래하는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한다는 것을 전제로 고용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시기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시기와 다르게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미·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체류기간 만료 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보험금마저 출국 후에야 받을 수 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보험금을 받도록 한 제도다.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들이 보험금
앞서 네팔·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들은 지급 조건 규정이 보험금 수급권을 제한해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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