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사건 ‘계기수업’에 대해 엄정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 교사들이 계기수업 강행의사를 밝히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계기수업이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교육을 말한다.
12일 교육부는 일부 현장교사들이 ‘416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계기수업 선언참가 현장교사’라고 밝힌 초·중·고교 현직교사 131명은 11일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돌아보는 계기수업을 소속 학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들이 ‘4·16교과서’를 활용해 실제 수업을 하고 편향수업으로 인한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징계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 선언참가 교사와 소속 학교를 신속히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며 “편향수업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교육부에 보고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
교육부는 11일에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416 교과서’의 활용 금지 및 사안 발생시 엄정 대처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기·강원·전북·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들은 “세월호 계기수업은 학교 자율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교육부와 맞서고 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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