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 내분 사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들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2일 구속기소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65)과 반대파인 비상대책위원장 종연 스님(69)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승려 11명에게는 징역 1년~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중 징역 1년이 선고된 태고종 총무부장 대각스님 등 2명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해불양수(海不讓水), 바다는 어떠한 물도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말을 인용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작은 호수에서 영역을 다퉈 싸우다 자기들만의 옹달샘을 만든 형국”이라며 “호수에 안주하기보다 설령 증발할 지언정 사막으로 나아가 자신을 불태웠어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초심으로 돌아가 성찰하고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를 절실히 깨닫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이번 사태는 총무원 측과 종연 스님 등 비대위 측 사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초래됐다. 비대위 측은 2014년 10월 임시 중앙총회를 열고 수십억원의 종단 부채와 종립 불교대학 폐쇄, 종정 스님 협박 등을 이유로 도산 스님의 불신임을 결의한 뒤 총무원 사무실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도산 스님 측이 몽둥이를 든 경비 승려들을 고용하며 맞서자 비대위 측은 폭력조직 부두목 출신 스님을 앞세워 지난해 1월 비대위 승려 12명과 함께 망치와 절단기 등을 들고 태고종 총무
이에 총무원 측은 비대위가 점거한 총무원사를 되찾기 위해 용역을 동원했고, 지난해 2월 건물 주변을 통제하던 경찰관들의 제지를 뚫고 총무원사로 들어간 뒤 비대위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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