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이 조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다.
위헌법률심판은 2014년 5월 서울중앙지법이 박모씨(60)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했다. 박씨는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남자 3명에게 손발이 묶인 채 정신병원에 실려갔다. 재산을 노린 자녀들이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다.
이듬해 1월 외부와 가까스로 통화한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다. 이후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자녀들이 퇴원에 동의해 병원을 나왔다.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공개변론에서는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이 정신질환 치료와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적절한 방법인지,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은 없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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