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9년 동안 친아버지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던 20대 여성이 더는 참다못해 아버지의 만행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면수심 아버지는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살 김 모 씨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딸에게 유방암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가슴을 만진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무려 9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동생 등 다른 가족이 함께 방에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불면증까지 시달렸지만 김 씨는 차마 신고를 못 했습니다.
아버지를 신고하면 가정이 파탄나 동생들의 학비를 댈 수 없다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는 참다못한 김 씨는 성인이 되자 아버지의 만행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아버지 50살 김 모 씨는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 딸이 나와 증언을 하자 그제야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1심 판결은 징역 4년
하지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2심에서 법원은 오히려 형량을 올려 징역 6
재판부는 보호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딸 김 씨는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제발 처벌을 해서 영영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