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 씨가 지난해 초 사들인 건물의 세입자와 권리금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서교동 합정역 역세권 주변 2층 상가 건물,
겉으론 허름해 보이지만 시세는 무려 93억여 원입니다.
건물 주인은 배우 손예진 씨.
지난해 1월 이 건물을 사들인 손 씨는 지난해 9월 세입자 55살 장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로 계약이 만료됐으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에 장 씨는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장만호 / 세입자
- "옆집은 14년째 영업하고 있는데도 1억을 보상해주고, 저는 불과 이제 3년 됐는데 한 푼도, 1원도 안 주겠다는 건 너무 억울하다…."
또 손 씨 측이 계약기간이나 명도와 관련한 별다른 이야기 없이 갑자기 나가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지만, 계약을 진행했던 손 씨 측 중개인이 전 건물주와 장 씨를 상대로 해결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지금까지 세차례 변론기일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들은 법원은 다음 달 11일 또 다시 변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