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기록을 지문인식·전자태그 방식으로 바꾼 학교 방침을 거부했다가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교직원의 동의없이 불리한 근로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대학교수 조 모 씨가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을 상대로 “감봉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문 정보나 스마트폰을 통한 출퇴근 기록 방법은 교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이는 교직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작성·변경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그 필요성이나 내용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1심은 출퇴근 기록 방식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조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 학교는 지난 2012년 말부터 교수들에게 출퇴근 시 건물별 출입구에 지문인식 체크를 하도록 했고, 2014년 3월에는 스마트폰 접촉으로 인식하는 방식도 추가해 시행했다. 하지만 조씨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학교 측은 ‘교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해 소정의 출근표시를 반드시 한 후 직무에 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
이에 조 씨는 “지문인식 등 방식에 따르지 않았을 뿐 출강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출퇴근 기록을 했고, 출강부가 없어진 뒤에는 출근 기록 목적으로 사무실 전화를 쓰거나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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