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 한 편의점 앞에 한 남자가 서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CCTV라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요.
이 남자는 앞서가던 여성이 실수로 흘린 돈뭉치를 발로 감추고 서있습니다.
5만 원짜리 30장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CCTV 덕분에 3시간만에 잡혔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처럼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 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길에서 돈을 줍는 것은 결코 횡재가 아니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