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위축소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씨(46)가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수술 금지 처분으로 강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어 처분의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그 집행을 미뤄달라는 신청으로, 처분을 멈춰야 하는 시급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뿐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현재 강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로 이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강씨에게 위 축소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열흘 뒤 숨졌다. 당시 수술 과정에서 강씨의 과실 등 논란이 불거져지만 강씨는 이후 새로 병원을 열어 같은 수술을 계속했다.
강씨는 이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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