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5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 7천여만 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이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 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박 의원은 안마 의자와 시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45
박 의원은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51살 정 모 씨를 시켜 명품 시계와 가방을 김 씨에게 돌려주고, 안마 의자는 정 씨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