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는 전일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 내 조종사 관련 노조는 조종사 노조(KPU)와 조종사 새노조(KAPU)가 있다. 조종사 쟁의 행위를 위해서는 두 노조를 합해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종사 노조는 조종사 새노조에게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요구했다. 39일동안 이어진 투표에서 조종사 노조 조합원은 흰색 투표 용지에, 조종사 새노조 조합원은 연두색 투표용지에 기표했다.
사측이 문제를 삼은 부분이 이 부분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 투표는 비밀투표, 무기명 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대해 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사측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투표용지 색상을 달리했다고 의결권 효력을 달리 취급한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해 새노조 조합원이 투표 참여에 제한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찬반 투표를 불공정하게 실시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새노조 조합원 수가 195명에 달해 연두색 투표 용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누가 어떤 내용의 투표를 했는지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쟁의행위 정당성과 관련해서도 “이번 쟁의행위 방식은 회사의 물적 시설이나 영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고, 쟁의행위에 따른 비행 안전 영향도와 승객들의 불안감 조성도 소명이 부족하다
대한항공 측은 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다. 또 명예훼손이나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을 확고히 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 결렬 후 조종사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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