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다니던 40대 남성이 새 업무를 맡은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법원은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20년 넘게 공기업을 다니던 홍 모 씨는 2012년 신설 지부로 옮겨 처음으로 자금 지원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업무 실수로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해지자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 통곡하는 등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부인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홍 씨의 부인이 나서 공단 측에 스트레스가 적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료에 대한 자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홍 씨는 결국 2013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으로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이에 유족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발령 전까진 사교적이었던 홍 씨가 업무 환경 변화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규동 / 행정법원 공보판사
-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생긴 우울증이 악화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따라서 홍 씨의 가족들에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