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1달 동안 서울에 소재지를 둔 전세버스 3874대와 타 시·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내부 개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행락철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의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시·자치구 합동으로 전세버스 불법 구조 변경을 포함한 법규 위반을 단속한 결과 총 10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와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시는 법규 위반 적발 시 최소 10만원, 최대 180만원의 운수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전세버스에는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운수과징금 120만원이 부과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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