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어린 부하 여군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육군 중령에 대한 전역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부하 여군 A중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전역명령 처분을 받은 육군 중령 출신 이 모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부서장이 부서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의 표시 정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원고의 행동에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껴왔다”며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한 보병사단의 참모로 근무하며 소속 부서의 여군 장교 A씨에게 볼링을 가르쳐준다는 구실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술자리에서 다리를 쓰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리가 품격이 있다”고 말하거나 A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공휴일이나 늦은 밤 피해자에게 수시로 문자를 보내 애정표현을 하고, “나는 그레이 로맨스(중년의 사랑)를 꿈꾼다”며 공휴일에 단 둘이 관광지에 놀러가자고 3∼4차례
이에 해당부대는 2014년 12월 이씨에게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고, 육군본부는 이씨가 더 이상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강제 전역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자신이 A씨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나머지 행동도 성희롱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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