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이 합법인지를 둘러싸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48)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에서 생중계된다.
쟁점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다.
앞서 대법원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거나 IPL(광파장레이저) 시술, 필러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나 자동안굴절
정씨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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