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과 부정 승단 심사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서울시 태권도협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허위로 승단 심사를 하고, 전국체전 선수 선발 과정에서 승부 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서울시 태권도협회 전현직 간부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태권도협회 전직 회장 임 모씨(61)는 전직 부회장 2명과 공모해 2011년 3월 승단 심사를 허위로 진행하고 태권도 경력이 전무한 사위 이 모씨에 1단을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권도와는 전혀 상관 없는 사위를 태권도계에서 일하게 하려고 승단 심사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모씨(54) 등 협회 기술심의위원회 관계자 3명은 2013년 5월 전국체전 서울시 대표 선발전에서 특정 학교 선수를 반칙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한 타점을 인정하지 않고 경고를 남발하는 형식으로 선발전을 진행했고, 해당 선수는 결국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서 졌다.
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의장을 지낸 김 모씨(64) 등 2명은 태권도 품새 시합에서 특정 학교에 유리하게 판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회 임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2013년 7월 추계태권도대회 품새 단체 4강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편파 판정한 혐의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고등학교 태권도 코치 채용을 부탁 받고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현직 협회 사무차장 진 모씨(45)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 학부형이 승부 조작을 폭로하고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자 1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협회 운영과정에서 임원 40여 명에게 활동비 12억원가량을 부당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
검찰 관계자는 “전문위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었는데 일부 전문위원이 불성실하게 활동했다고 배임의 고의를 물을 수 없었고,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확인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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